입주자 기간 연장 및 조건완화․, 2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관련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ㅇ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였다.《사례1 참고》

 

* 사업주체가 추천기관에게 특별공급 명단(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또는 공고 후 2~3일 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각 추천기관은 모집공고 전부터 추천대상자 모집 및 선정작업 진행

 

ㅇ 개정 후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②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현재 많은 분양대행사가 사업주체를 대행하여 입주자자격 등을 상담하고 있으나,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잘못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례2 참고》

 

ㅇ 지난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담고 있다.

 

* (당초) 건설업자만 가능 → (개정)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도 대행 가능 <주택법 개정, ‘19.4.23>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모집공고 방법 개선)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고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사례3 참고》

 

ㅇ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 시공사, 신청자격, 분양가격, 당첨자발표일, 계약일, 입주예정일 등

(공고문 예시안은 지자체 및 주택협회등을 통해 별도로 배포 예정)

 

* (유사입법례)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 계약서 글자는 9호 이상 활자 사용

 

ㅇ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apt2you.com) 등에 게시된다.

 

④ (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기간(투기과열지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ㅇ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거주하는 경우 우선공급 등에서 제외하였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출장이 많아져 개선요구가 많았다.

 

* 현재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 거주시 해외거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유권해석)

 

ㅇ 개정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거주로 간주)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거주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 여행․출장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

⑤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재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최근 지하에 도로·철도 등이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ㅇ 개정 후에는,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 도시철도법(§12), 철도건설및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12의3)」, 도로법(§28)」

 

⑥ (세종시 특별공급 2주택자 제외)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ㅇ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⑦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하였다

 

ㅇ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 현재,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중 LH․지방공사만 분양보증 면제, 자체 청약접수 가능하나 JDC, 철도공사 등 타 공공주택 사업자도 가능토록 허용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제47조제1항제4호가목)

 

ㅇ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제45조)

 

ㅇ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 (제34조제1항)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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