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사업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5% 부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세입자 보상 첫 사례가 나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었으나 서울시는 지난 4월 단독주택 재건축에도 세입자 보상책을 포함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이 지난달 말 고시됐다고 밝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4,704.00㎡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 5개동 총 347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택의 경우 주거이전비, 상가의 경우 영업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 협의과정에서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구역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입자-사업시행자 간 갈등 해소로 사업추진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대상 구역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58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미이주자가 있는 41개 구역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역 중 이주가 진행 중인 1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 처리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이후 자치구·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대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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