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합, 상한제 저지 위해 공동대응 … 내년 총선 연계, 대규모 집회도 염두

지난 6일 국토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를 중심으로 8개 구 27개 동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총 27개동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고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을 놓고 예상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지역간 형평성과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등은 제외됐고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역시 모두 제외된 반면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송파구 방이동 등은 포함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구역상 구 단위로 정량 평가를 하고 다시 정성 평가를 거쳐 최종 동 단위로 상한제 대상지를 선정했다”며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모두 거쳤지만 경기도에서는 정량 평가에서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광명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단위 정량 평가 기준 중 하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단계인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곳인데 이를 충족한 곳은 광명밖에 없었으며 서울 강남권의 경우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라 일부 동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라 해도 집값이 불안한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천구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되었다”고 밝혔으나 초기 사업장인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송파구 방이․오금동 등은 지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사업초기 지역도 선정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에서는 지난 7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분양가상한제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뜻을 모았다. 내년 총선과 연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대규모 궐기대회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