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택 이사장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는 마땅히 주장하지만 간교한 일본은 그런 우리의 주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묘한 국토 침탈행위를 1905년 이래 계속 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에 격분하여 필자는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이 자료를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6]대한민국

 

1945년(4278) - 『無』

9월 27일 미 5함대 사령관의 각서 제80로 일본의 어로제한선을 설정하였는데, 독도는 어로제한선 밖의 한국령으로 귀속시키다.

11월 1일 해군성 소멸에 따라 독도는 대장성 소관이 됨

 

1946년(4279, 丙戌)「SCAPIN(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 Intro-duction) No.677」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목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울릉도⋅독도 및 제주도, 거문도 등을 일본영토에서 제외되고 맥아더라인 설정으로 일본 선박의 독도접근이 금지되다.

 

1948년(4281, 戊子)

6월 30일 미공군 폭격연습으로 독도 출어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다. '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건립, '53년 2월 27일자로 미공군연습기지에서 독도 제외

 

1951년(4284, 辛卯) - 『無』

1월 6일 당시 경상북도지사 조재천(曺在千)의 주선으로 독도폭격사건으로 사망한 어민들을 위해서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 건립하다.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조약이 조인되다. 강화조약 2조a항에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함으로써 1946년 SCAPIN 677호의 독도 울릉도 제주도가 거문도 울릉도 제주도로 변경됨.

 

1952년(4285, 壬辰)

1월 18일. 한국전쟁발발 후 일본어선의 맥아더 라인의 침범이 잦아짐에 따라 이승만대통령, 국무원 고시 제14호로「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선언」이른바「평화선 선언(平和線 宣言)」발표

1월 28일 일본정부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구술서)를 보내 옴. 이로써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이 본격적으로 촉발 됨

2월 12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의 1월 28일자 구술서를 반박하고 독도영유권을 재천명하는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냄

4월 25일 맥아더라인 폐기 됨. 일본정부, 한국정부에 2월 12일자 한국정부의 구술서를 반박하는 구술서를 보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

7월 26일 미일합동위원회 미일행정협정 2조에 따라 독도 및 주변해역을 주일 미군의 해상훈련 구역으로 지정(일본은 외무성 고시 34호로 이를 공시)

9월 15일 미군 독도에 2차 폭격훈련을 감행 함

11월 10일 한국정부, 미대사관에 폭격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냄 12월 4일 미대사관, 한국정부에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장을 보냄

 

1953년(4286, 癸巳)

일본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독도에 상륙하여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유표지 설치 및 한국어민의 독도 근해조업에 대해 항의하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에 항의각서를 발송하고 그해 8월 5일 영토비를 건립하고 해양 경비대 파견을 협의하다.

4월 27일 울릉도 주민(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대장 : 홍순칠) 창설하다.

4월 25일 일본정부, 한국정부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의 항의 외교문서를 보내옴

5월 28일 시마네현 어업시험장의 시험선 시마네호가 독도에 침입

6월 22일 일본정부, 한국정부에 시마네호가 동년 5월 28일 11시경 해산물 실험조사를 위해 독도 부근에 들어가 보았더니 약 30명의 한국인들이 독도와 그 수역에서 해산물를 채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일본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법침입으로 이에 엄중 항의하며 이를 방지해 달라는 요지의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6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미국기를 단 일본 수산시험청 소속 선박이 독도에 침입. 승무원 9명이 독도에 상륙, 머물고 있던 한국인 6명에게 체류이유를 따지고 사진을 찍었으며, 우리 정부가 건립한 표지판의 사진도 찍은 후 오후 7시 경 돌아 감

6월 26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의 6월 22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냄. 그 내용은 독도가 한국영토의 일부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고,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이 한국 영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이 라고 평가하며,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요지였음

6월 27일 오전 10시경 미국기를 단 시마네현, 해상보안청 공동으로 다케시마를 조사한다며 일본선박이 독도에 침입. 8명의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 한국인 6명에게 퇴거명령을 하고 영토표식(나무기둥)을 세우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감

6월 28일 오전 8시 경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오키호와 구주류호가 독도에 침입. 약 30여 명의 일본 관리들과 경찰관들이 독도에 상륙하여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 라고 쓴 2개의 경계표와 2개의 게시판을 설치함. 게시판의 하나는 "일본 국민 및 상륙을 위해 합법적 절차를 밟은 외국인 을 제외하고,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효지의 글. 일본인 관리들은 6명의 한국 어부들을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독도는 일본영토이므로 떠나라고 요구한 후 오전 10시경 독도를 떠남

7월 8일 대한민국 국회 일본의 독도침범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함.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주권 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후 독도에 대한 한국어민의 出撈를 충분히 보장할 것. 일본관헌이 건립한 표식을 철거할 뿐 아니라 금후 如斯한 不法侵害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

7월 10일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6월 25일, 27일, 28일 3번에 걸쳐 미국기를 달고 독도에 침범, 어로작업 중인 한국인을 축출하고, 한국의 영토표식과 위령비를 파괴하고, 그들의 게시판을 설치한데 대해 중앙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7월12일 일본 관리 30명 독도에 파견

7월 13일 일본측 구술서. '일본정부견해'를 보내옴.(일본정부견해 1)

8월 4일 한국측 구술서. 일본 관헌의 표식 건립에 항의

8월 8일 일본측 구술서. 8월 4일자 한국측 구술서 반박

8월 22일 한국측 구술서. 일본 公船의 한국 영해 침범에 항의

9월 9일 한국측 구술서. '한국정부견해'를 보냄.(한국정부견해1)

9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일본 수산시험청 소속 선박 1척 독도수역 침입, 12시 30분경 어업 시험관을 포함한 일본관리들이 독도에 상륙

9월 26일 한국측 구술서. 일본 公船의 영해침범에 항의

10월 3일 일본측 구술서. 일본정부견해를 다시 보내올 것을 통보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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