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서울시 소재 B 조합은 2019. 8.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입찰마감일에 A 주식회사를 포함해 2개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B 조합의 대의원들은 A 주식회사의 입찰이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위반되었고 입찰서류가 미비하며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였다며 A 주식회사 입찰 무효의 건,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입찰참가 제한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B 조합의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위 안건을 내용으로 한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시공자 선정권이 침해되었다며 법원에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원고(채권자) 조합원들의 주장

A 시공자의 입찰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 사건 대의원회 소집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고 입찰제안 내용에 일부 하자가 있다면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대안이 있는데도 곧바로 입찰을 무효화 하는 것은 조합원의 시공자 선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합 정관상 대의원회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함에도 회의 개최 3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물어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대의원회가 개최되어 안건이 통과되면 조합원인 채권자들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의결권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대의원회 개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3. 법원의 판단

하자 있는 대의원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대의원회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대의원회 개최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대의원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대의원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시급히 이 사건 대의원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무자 조합 정관 제2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은 이상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필요성이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대의원들의 소집요구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대의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채무자 정관 제24조 제8항 단서에서 소집통지 기간의 단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사업 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관하여는 제1호 안건인 ‘안건 상정 여부 의결의 건’을 통하여 확인될 대의원들의 의사가 일응 존중될 필요가 있다.

③ 채무자의 입찰참여안내서에 포함된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5조는 입찰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대의원회 의결로 입찰 무효를 판단하도록 한 위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을 위법·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

④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 의결에서 서면결의서를 통한 투표를 금지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3조 제3항이 특정 입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의결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가처분 심리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A 주식회사의 입찰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의원회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해당 사건은 A 주식회사가 기 진행된 이 사건 대의원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계속 중에 있다.

결국 A 주식회사의 이 사건의 입찰이 무효인지는 이 사건 대의원회의 결과 및 그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 등을 통하여 판단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공자 선정의 입찰의 무효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재개발 조합의 정관 등에 어느 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가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빛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은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892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94 결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의원회는 입찰참여 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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