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상가 미협의 등 걸림돌 산적 … 유예기간 통과 미지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둔촌주공, 개포1단지 등 재건축사업에 암초가 나타났다.

둔촌주공은 변경된 공사비로 인해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며, 개포1단지는 상가 협의가 지연되며 전체 사업 일정이 막힌 상황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규정에 따라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만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공사비 검증 절차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려워 귀추가 주목된다.

 

∥둔촌주공, 공사비 검증 시험대 올라

지난 18일 고시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 증액 비율이 3%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시 제출 서류로는 ▲공사비 목록 및 사유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단계별 도급계약서, 시공자 입찰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등 인허가 관련 서류 ▲변경 전·후 설계도 및 시방서, 지질조사서, 자재설명서 등 ▲공사비 총괄표, 변경 전·후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다.

전체 또는 증액공사비 1천억원 미만이면 60일 이내, 1천억원 이상은 90일 이내(서류보완기간 제외)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검증기관은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곳이 맡는다.

지난 18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6년 둔촌주공은 현대·현대산업개발·대우·롯데 컨소시엄과 약2조6780억원으로 계약했지만 최근 변경된 공사비 내역에 따르면 4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시공사측은 ‘3년전 계약 때보다 926가구가 늘었고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물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공사비 인상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빠른 시간내에 관련 절차를 마치는 것도 못지않다. 일단 공사비 검증 절차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감정원 등이 공사비 검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경우 검증기간이 최대 100일이 소요될 전망인데, 4월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까지 관련 절차를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이와 관련 조합측은 “검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지만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검증절차와 별개로 사업에 필요한 절차나 분양협의 등을 병행 추진해 예정대로 2월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개포1단지, 상가협의 ‘난항’에 골머리

한편 둔촌주공과 함께 상한제 유예기간에 걸려있는 개포1단지는 상가 협의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개포1단지 조합은 지난 달 15일 강남구청에 세대수와 주차대수 변경 및 부대복리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필두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구청이 조합과 상가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밝히라며 변경신청을 보류함에 따라 난처하게 됐다. 상가측과의 협의가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멈춰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과 상가측은 신축상가의 설계는 조합과 상가 합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었다. 그러나 조합은 기존 합의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간 불평등을 초래한다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개포1단지는 아직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철거작업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에 따른 여러 심의 절차를 고려할 때 상한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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