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일부터 시행

앞으로 청약복불복 사례를 없애기 위해 주택 청약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를 강화했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001년 이후 사업주체 부도ㆍ파산 등 문제사업장 239건을 조사한 결과 분양보증사업장 중 공정률 50~60% 이후(골조공사 2/3) 발생비중이 43%(102건), 공정률 65~70%(골조공사 완료시점) 후 발생비중 26%(6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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