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제도개선 요구,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악 준비

층간소음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이후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기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대상으로 완충재 제조사의 공장실사를 통해 품질과 관련한 점검과 현장에 시공되는 바닥구조의 시공품질관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전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성능이 아파트의 준공시점 현장에서 재현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법규의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전인정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다.

사후성능확인제도는 사전인정제도의 폐단을 제거하고, 입주시점에서 입주할 아파트의 세대를 샘플링한 후 해당 아파트 단지의 성능을 확인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공표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말까지 사후성능확인제도를 확정해 2020년 초에 고시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공청회는 토론회로 변경되었고 행사 주관도 국토교통부가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되어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과 제도개선에 필수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지난 23일(월) aT센터 5층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감사원 감사이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바닥구조의 성능미달로 인한 사전인정제도 폐지를 전제로 아파트 준공 승인 단계에서 단지의 일부 세대를 샘플링으로 선정하여 바닥구조의 차단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함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사후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열띤 논의와 주장이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경우 연구위원이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인 임팩트볼의 재도입과 기존의 뱅머신 측정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기존의 역A특성 기준곡선을 버리고 A특성 음압레벨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임팩트볼 측정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제표준(ISO)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현행 뱅머신의 충격력이 어린이 뛰는 소리와 어른 걷는 소리의 충격력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이유를 들어 충격력이 현실에 맞는 임팩트볼의 충격력을 측정평가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영산대학교 이영찬 교수는 사후성능확인제도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저감구조 신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이저건설사에 재직 중인 GS건설 기술연구소 한희갑 부장은 지난 15년간 최소기준조차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무조건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은 업계가 어떻게든 해 낼 것이라는 기대가 착각이라는 점과 1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검증한 다음 실현가능한 수준을 파악한 후에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한 품질개선은 기준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 보다는 품질개선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동력과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설계의 염성곤 이사는 임팩트볼 A특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A특성음압레벨 평가방법의 타당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1주제 발표자료 중 충격력에 대한 청감실험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에서 청감의 만족수준을 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시민단체인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장귀경 자문위원은 방대한 법규 자료, 논문자료, 감사원 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의 공식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층간소음 바닥구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시공사인 건설사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발표했다. 바닥구조에 대한 기준과 바닥재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정함으로 인해서 건설사와 완충재업체들이 근본적으로 면책 받게 된다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감사원에서 폐지한 임팩트볼 측정법을 재도입한다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20년 동안 축적된 뱅머신에 대한 백데이터가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건설사가 결심만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임팩트볼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측정법을 도입한다면 향후 20년 또한 지난 20년과 같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다.

자유토론시간에서 단하의 참석자는 임팩트볼을 정말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시점은 언제인지를 물었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꼈다.

이유리 과장은 2015년 임팩트볼이 폐지된 이유는 보정치 3dB가 과소평가된 것에 기인한 것이지 임팩트볼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답변 중 언급하였다.

층간소음을 비롯해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여성 참석자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도와 정책을 잘못하여 층간소음을 사회문제로 만들었다며 울분을 토해 패널로 참석한 정부와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바닥구조 중 완충재와 그 시공비가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그런 비용으로 어떻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참석자도 있었다.

 

∥제도개선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들

환경부의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분석 결과 어린이 뛰기 및 어른 보행소음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 건수의 2/3이상(약 73%)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행태인 어린이 뛰기와 어른 보행소음을 측정 분석하면 50Hz 주파수대 소음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100Hz이하의 저주파 소음을 잡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0Hz 주파수대의 소음이 층간소음 해소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50Hz와 가장 가까운 63Hz에서 무려 8dB를 아무런 근거없이 경감하는 규정을 변칙적으로 도입하여 100Hz이하의 저주파 소음을 줄이기 어려운 엉터리 저질 불량 바닥재들이 시장을 장악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제도를 만든 전문가는 건설사와 바닥재업계의 내부인들이었다.

이것이 2004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련 고시 이후 층간소음에 대해 건설사와 완충재업계에게 면죄부를 제공하여 온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 이는 건설사와 완충재업계에 뿌리박힌 이해관계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소음진동과 관련한 연구 집단인 특정 학회는 건설사와 완충재업계에 조직망을 구축하여 소위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층간소음 제도를 농락해 왔고, 2019년 감사원 감사 보고서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폐지된 임팩트볼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재도입하려 한다. 감사원의 제도개선 의지를 농락하면서 까지 층간소음 평가방법을 통해 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도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껏 층간소음을 유발시킨 책임자들을 통해 제도개선을 해보겠다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

 

∥임팩트볼 측정법 재도입은 진정한 제도 개악

현재의 아파트들의 바닥충격음 상황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60%가 법규의 최하한선을 벗어났음을 보여줬다. 그런데 중량충격음 63Hz 주파수대에서 8dB를 경감하지 않고 평가한다면 감사보고서는 80%이상이 법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이후 현재 사용하는 바닥구조(완충재)는 사용을 점차 줄여야 하는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당장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지만 건설현장의 바닥재의 유동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바닥충격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보다 좋은 바닥구조(완충재)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턱을 제거해야 한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저질 바닥재의 사용여부의 핵심인 자재의 물성검사 항목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품질의 바닥구조(완충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준비한다고 했다.

그런데 임팩트볼 측정법 재도입과 역A곡선 대신 A곡선을 도입할 경우 현재 사용되는 저감성능이 떨어지는 바닥구조(완충재)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주력 바닥재로 남게 된다. 왜냐하면 사후성능확인제도 하에서는 법규에 만족하는 비율이 90%이상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의 바닥구조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결단코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 없게 된다.

이해에 밝은 전문가 집단은 건설사들의 면책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팩트볼 측정법을 도입하려 한다. 국토교통부도 이유를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04년 토론회의 제1주제 발표자인 김경우 박사와 그의 직속상관인 양관섭 박사 등이 낸 어린이의 충격발생 행위에 따른 충격력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에서는 체중 30kg이하의 어린이의 뛰는 소리, 점핑 소리 등이 1,000N ~ 4,000N에 해당하고, 그 당시의 KS 규격 뱅머신의 공기압인 1.5Pa(3,500N)가 충격력이 약해 변별력이 없다고 주장하여 현행의 공기압 2.4Pa(4,200N)가 도입하는 근거가 되었다. 2004년 양관섭 박사의 뱅머신과 아이들의 충격 특성 비교 논문에서도 2.4Pa(4,200N)가 도입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사전인정제도가 폐지되어 건설사들의 면책특권이 사라지는 시점에 현행 뱅머신 충격력이 과다하여 충격력이 현실과 동떨어진 1,500N의 임팩트볼을 도입하는 것이 맞고, 핑계삼아 국제표준(ISO)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전문자로서 구차해 보인다.

2015년 임팩트볼이 폐지되었을 때 조급하게 보정치를 비현실화한 우를 범한 것을 깨달은 전문가들은 임팩트볼이 폐지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임팩트볼을 재도입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은 건설업계와 완충재업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돈벌이와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함을 탓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으로 국민을 위해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은 지금까지의 경험치 만으로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층간소음은 적정의 비용만 감수하면 해결가능하다. 구시대적인 단열재를 아무런 품질기준 없이 바닥에 깔던 공종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풍토를 건설업계에서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사전인정제도와 같이 면죄부가 되는 평가방법을 재도입함으로써 건설사와 완충재업계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주택협회, 건설협회는 건설사를 대변하고 전문가 집단들 또한 그들을 대변할 뿐이다. 국민들은 공청회도, 자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국토교통부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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