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택 이사장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는 마땅히 주장하지만 간교한 일본은 그런 우리의 주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묘한 국토 침탈행위를 1905년 이래 계속 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에 격분하여 필자는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이 자료를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1965년(4298, 乙巳)

2월 13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가 독도를 관찰

2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조인됨.

3월 울릉군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지정 - 주민 최종덕(崔鍾德)씨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어로활동 시작함

4월 10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한국경찰의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5월 6일 한국정부, 4월 10일자 일본정부의 구술서에 대한 반박구술서를 보냄

6월 22일 한일 기본협정 체결. 한일 양국간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 작성됨. 일본은 “교환공문의 ‘양국간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조건’에 따라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본측의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우리정부는 “이 교환공문은 ‘한일협정 에서 발생하는 양국간의 분쟁해결에 한정하는 합의조건’이므로,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한일어업협정 체결, 평화선 철폐

12월 17일 한국정부 '일본정부견해(4)'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과거 여러 차례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독도는 대한민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고, 한국의 합법적 영토권 행사 밑에 있다. 독도영유권에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제기한 어떠한 주장도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

 

1965∼1976년 시마네현 지사, 현의회의장 연명으로 일본정부에 독도 영토권확보를 요망

 

1966년(4299, 丙午)

4월12일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수여

 

1968년(4301, 戊申)

5월 최종덕(崔鍾德)씨 독도에 시설물 건립 착수

 

1969년(4302, 丁未)

8월 15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가 독도를 관찰함

10월 28일 일본정부, 독도주둔 한국경찰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1월 25일 한국정부, 일본순시선의 영해침범에 대해 항의함

 

1970년(4303, 戊申)

9월 13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 독도를 관찰

11월 13일 일본정부, 한국의 불법점유에 대해 항의하며, 한국인의 철수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 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1월 24일 한국정부, 일본순시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냄

 

1971년(4304, 己酉)

7월 1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나가라호가 독도를 관찰

9월 6일 일본정부, 한국의 불법점유에 대한 항의와 한국인의 철수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0월 12일 한국정부, 일본의 9월 6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2년(4305, 庚戌)

4월 1일 일본측구술서(NO. 30/ASN). 한국의 반항구적 등대(태양열) 설치계획에 항의. “한국정부가 독도의 등대를 태양열을 사용하는 반영구적 등대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한국정부가 앞으로도 장기간 독도를 불법점유 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

5월 15일 한국정부, 일본의 4월 1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에 일본측이 간섭함은 유감”

8월 22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가 독도를 관찰

10월 26일 일본정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점유에 항의하며, 한국인의 철수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2월 11일 한국정부, 일본의 10월 26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3년(4306, 辛亥)

4월 25일 일본정부, 독도개발계획 보도에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한국정부가 독도수역어업개발 조사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일 다케시마(독도)의 3마일 이내 영해를 포함한 것이라면 일본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고, 12마일 이내의 수역을 포함한 것이라면 일본의 전관 수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5월 7일 한국정부, 일본의 4월 25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독도수역어업개발 조사계획은 한국정부의 정당한 영토주권의 행사”

 

1975년(4308, 乙卯)

9월 9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 독도를 관찰

11월 19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한국관리의 즉시 퇴거 및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1월 24일 한국정부, 11월 19일자 일본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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