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신청 … 초기 자금난 해소에는 역부족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총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19년까지 약2,200억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키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되고 신용대출 금리는 연3.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5월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지원한다.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비롯해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4월 22일(수)부터 29일(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시스템’의 ‘고시·공고’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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