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상 동의로 연장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은 서울시 결정에 달려

오는 3월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구역해제 위기에 봉착한 정비사업장들이 일몰제를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파악된 일몰제 적용대상 사업지 39곳 중 ▲청량리6구역 ▲장위3구역 ▲개봉3구역 ▲방화3구역 ▲길음5촉진구역 ▲돈암6구역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신반포4차 등 9곳은 조합설립인가에 성공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신길10구역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방배7구역 ▲가재울7구역 ▲자양7구역 ▲북가좌6구역 등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사업장은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들 사업장도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다만 일몰제 도입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위원회도 설립한 구역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했으며 지자체가 일몰제 적용을 한번 유예해 준 곳이 유예기간 동안에도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지자체 재량으로 추가로 유예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올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신길2구역 ▲성수2구역 ▲미아4-1구역 ▲서초 진흥을 비롯해 2월 중 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미아9-2구역 ▲장미1·2·3차 ▲한양2차 등도 일몰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조합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20% 이상 직접 참석을 해야 하는 창립총회 참석률이 저조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한 조합 총회에 감염자가 참석하면서 해당 총회에 참석자 1600여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던 사례가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일몰제를 앞두고 총회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총회를 마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과는 달리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나 아직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곳들도 많다. 이들 구역에서는 일단 연장동의서를 최대한 징구해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이다.

▲압구정3지구 ▲압구정4지구 ▲신림 미성 ▲흑석1구역 ▲신반포25차 ▲전농8구역 ▲전농12구역 등은 아직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추진위에서는 연장동의서를 30% 이상 확보해 각 구청에 제출했다.

▲신반포2차 ▲신수2구역 ▲신설1구역 ▲정릉6구역 ▲양평동 신동아 ▲서빙고동 신동아 ▲방배 삼호 ▲공덕6구역 등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연장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각 구역에서는 30% 동의만 있어도 일몰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증산4구역의 경우와 같이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해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동의서를 걷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연장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으나 “일부 조합들이 제출기한 끝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려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모두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몰제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기준만 있을 뿐 연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서울시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추진위에서는 이미 연장신청 동의율이 50%를 넘겼지만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보니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가깝게 받아 제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지역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정비구역 해제 쪽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서울시가 입장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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