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C재개발조합은 2012년 3월 14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4년 4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각 득하였다. A는 C조합의 조합원인데, C조합의 설립인가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서에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A는 ① D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그 아버지인 E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②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개인인 P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③ B 등 12명의 조합설립동의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④ F 등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각 상이하므로 모두 무효라서 이를 빼면 조합설립동의율에 미달하며,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 명백한 하자로 조합설립무효사유라는 것이다.

 

3. 조합의 항변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C조합은 ① D는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아버지 E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밖에 없었고, ② P가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동의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이며, ③ B 등 12명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므로 유효한 동의서이고, ④ F 등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동일하고, 설혹 상이하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이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다고 항변하였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조합설립에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막기 위한데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하고, “인영의 동일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인영의 상이함이 외관상 육안으로 식별될 수 없고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행정청이 그 상이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유효하게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미성년자인 D의 조합설립동의는 친권자인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하는데, 아버지인 E 명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어머니인 G의 것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무효”이기는 하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가 대표의 자격 및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 인감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를 하면 족하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대표 P가 개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동의서는 유효”하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상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조합원 명부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자의 조합원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B 등 12명이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던 점이 확인되는 이상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설립동의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F 등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각 인영의 상이함이 외관상 육안으로 쉽사리 발견되지 않고, 변론절차에서의 필적감정결과 및 전문가 의견에서도 인영의 상이함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혹 인영이 상이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이들의 조합설립 동의의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D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처리하여도 넉넉히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된다면서 A의 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3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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