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조합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총회 의결의 효력

도정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3조 제6호에서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합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총회 의결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을 선임 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조합 임원의 선임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도정법 관련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이상, 위 피고인 조합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임원의 선임을 추진한 것에 해당하여 도정법 제137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과거에는 조합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일부 결의가 이뤄졌던 예가 있으나 최근에는 그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는 바, 과거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래도 경각심 차원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2. 임원 선출 주민총회가 무산된 이후 3개월 후에 재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별도의 입후보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

추진위는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되었고, 3개월 후 재차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무산된 주민총회 당시 입후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총회에 상정하여 임원 선출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최초 주민총회 당시에는 입후보자 하지 않았으나 3개월 후 다시 개최되는 주민 총회에 입후보하고자 하였던 토지등소유자의 피선출권을 침해한 것인지 소송 상 문제되었다.

법원은 ‘최초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임원 선출 등 안건과 관련하여 3개월 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후보자 등록 등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최초 주민총회 당시 등록한 후보자만을 그대로 상정하여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최초 주민총회 당시 입후보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들로서는 사실상 위원장 등 입후보 기회를 박탈당한 채 새로이 임원 선출 결의가 이뤄졌으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입후보가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임원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추진위 단계 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부족 또는 의결 정족수 부족(통상 다수 후보자가 난립하여 참석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으로 임원 선출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새로이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기존의 입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총회만 새로이 개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입후보자 등록 절차부터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많은 자문 요청이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임원으로의 피선출권 및 선거권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바, 입후보자 등록 절차부터 새로이 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고, 최초 총회에서 성원 부족으로 인한 무산이든,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부결이든, 조합원들의 의사는 이미 표현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새로이 입후보자 등록 절차 등부터 새로이 선거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기존 총회에서 표출된 조합원들의 총의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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