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진단에 처방만 ‘19번째’ … 공급확대책 없이는 시장안정 어려워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원 3개 구 등 5개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강화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되어 왔으나 3월 2일부터 시가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는 LTV 30%를 적용한다.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10%p 가산을 받는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돼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았던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비규제지역, 9억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용성 지역이 급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용인시, 성남시 등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더욱 강화된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면서 규제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됐던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집값 불안 양상이 보이면 더욱 강화된 규제를 내놓겠다고 강조해왔고 규제지역 확대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거듭되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제만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두더지 잡기’처럼 튀어 오르는 곳을 그때마다 규제로 누르는 것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

서울의 경우 지난 12·16 대책 이후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집값이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최근 2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9% 상승했다. 구로 0.76%, 영등포 0.67%, 강북 0.60%, 노원 0.60%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중저가형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2·20 대책 이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인천과 부천, 안산 등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안시성(안산, 시흥, 화성)’, ‘남산광(남양주, 산본, 광명)’, ‘오동평(오산, 동탄, 평택)’이라는 명칭도 등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땜질식 처방으로 벌써 19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남은 것은 혼란과 시장 왜곡 뿐”이라며 “이번 대책 발표로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은 잠시 숨죽인 상태를 보이겠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로 판단하면서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언제든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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