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후보업체에 불법홍보시 ‘입찰자격 상실’ 공문 발송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은 충북 청주시에서 신탁사를 통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사업장이다.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청주아트홀에서 신탁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탁사들의 진출도 활발해짐에 따라 신탁사간 경쟁구도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의 신탁사 및 시공사선정 총회에 뜨거운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B신탁사에서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강행함에 따라 조합에서는 신탁사에 입찰지침서에 의한 경고를 보낸 상태다.

이는 조합이 각 신탁사의 입찰제안 조건을 검토해 작성한 입찰조건 비교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신탁사가 자사에게 유리하게 수정한 전단지를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취한 조치로 보인다.

입찰지침서 등에 따르면 조합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합원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홍보요원을 동원할 수 없다. 이는 경쟁사간 과열 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합의 관리 하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함인 것.

그러나 현재 B신탁사에서 조합의 홍보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홍보물과 홍보 요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다수 조합원들이 왜 한 신탁사만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조합에서 승인 해준 것이냐?”라며 조합에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는 “신탁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정비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타 사업장에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별도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A신탁사측은 “조합측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홍보행위에 대하여 입찰지침서에 따라 개별홍보 금지방침을 준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공문을 통해 “신탁사의 승인하지 않은 개별 홍보를 금지하며, 추가적으로 적발시 입찰지침서에 의거 입찰자격 상실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적인 홍보 행위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당장 근절돼야 할 것이며, 신탁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은 편향된 정보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