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사안의 개요

재개발 조합 조합원이던 ‘갑’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양신청 기간 말일의 익일부로 청산자가 되었다. 이 경우 청산자는 조합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도정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속 재결신청 청구가 이뤄질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지연 가산금을 관할 지토위에서 재결한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당 사안에서도 관할 지토위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조합은 지연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로 위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소송은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위 청구 기각 판결 확정으로 인해서 애초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가산금에 관하여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위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역시 소촉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율을 산정한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례이다.

 

2. 법원의 판단

토지보상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위 보상금 외에 애초 지연가산금에 대해서도 소촉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보건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토위의 재결에 불복한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재결의 내용이 재결보상금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인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87조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재결보상금과 ‘조속재결신청 청구로 인한’ 지연가산금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87조의 ‘보상금’에는 동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포함되며, 따라서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가산금에 관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청산자들로부터 조속재결신청 청구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서는 위 청구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 실제 수용재결신청까지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빠듯해서 통상 위 기간을 도과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조합 입장에서는 나중에 수용재결 이후 시점에서라도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위 조속재결신청 청구의 효력 등을 다투어 지연가산금만이라도 감액하고 싶을 수 있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만약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 위 지연가산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촉법 상 법정이율이 부가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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