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인정제도가 주도한 시장에서 소외된 업체 및 전문가 소견

대한민국의 층간소음 관련 제도인 사전인정제도는 통상 슬라브 두께가 180mm이하의 인정바닥구조에서 태동했다.

슬라브 두께가 210mm이상인 표준바닥구조에는 사전인정제도 하의 성능인정서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2007년~2008년 이후 180mm슬라브의 인정바닥구조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표준바닥구조로 건설을 하던 민영 종합건설사들이 표준바닥구조의 면책특권을 안고서 값싼 인정바닥구조들을 건설현장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녹색인증 가산점제도가 태동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합법적으로 높여 받을 수 있는 구실도 인정바닥구조를 통해 불노소득의 형태로 획득하게 되었다. 건설사들로서는 성능인정서가 필요 없는 표준바닥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정바닥구조의 엉터리 성능인정서 까지 무장하게 되었으니, 바닥구조 시장은 단열재도 아니고, 완충재도 아닌 저가의 스티로폼(EPS) 자재들이 시장을 쉽게 평정할 수 있었다.

2009년 이후 건설시장이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스티로폼(EPS) 자재들 외의 EPP, PE, EVO, EVA 등의 업체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했고 상대적 고가의 바닥구조들도 건설현장에서 밀려나 고급 빌라 등의 한정된 시장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도 저감할 수 없는 엉터리이자 싸구려 바닥구조들이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서 실제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있었던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닥구조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도태되고, 퇴출되어야만 했다.

이번 기사는 공동주택의 주력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전문성을 가진 바닥구조업체들의 시각으로 현 층간소음 관련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재탄생해야하는 지를 조명해 보았다.

 

∥제도 개선 후 바닥구조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구조공법 업체의 시각

2019년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성능을 획득한 바닥구조의 96%가 층간소음이 저감성능이 성능인정서 상의 표시등급에 못 미치거나 심지어 등외 등급인 것으로 판명되어 파장을 일으켰었다. 소수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면 이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현장에서의 문제이었기에 이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수수방관한 관계기관들의 책임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현 시점 기존의 사전인정제도가 유지 될 수도 있다는 건설현장에서의 루머들은 제도 개선이후를 준비하는 업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규는 2005년도에 층간소음 법규가 제정된 후로 몇 번의 개정이 있었다. 2014년에는 종전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슬래브를 210mm이상으로 일원화하였고, 중량충격음의 충격원으로 뱅머신과 임팩트볼을 병행하였다가 2015년 8월 임팩트볼을 폐지했다.

현재의 법정바닥구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LH 품질시험센터에서 공장심사와 제품 심사 후에 표준실험동 또는 건설현장에서 표준화한 실험세대에서 측정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건설사는 법정바닥구조를 시공하면 일단은 주택법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층간소음은 건물의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는 슬라브 외에도 기둥과 창문의 배치, 방의 장단 및 크기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 온도와 습도에 따라 층간소음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 표준실험동과 같은 조건과 구조라면 표준실험동과 같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표준실험동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건물구조와 건설현장 사정에 맞는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재나 공장이 달라지면 재 인정을 받아야 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신규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업체들에게는 많은 난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법규는 마음먹고 시장진입에 도전하는 신규업체들에게는 기술개발의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때문에 바닥구조는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층간소음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슬라브 두께가 증가되면 층간소음이 개선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과제로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슬라브 두께의 증가에 따른 성능의 개선이 미미하고, 가성비로 판단해 보면 현실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표준바닥구조가 슬라브 210mm이상이었고, 인정바닥구조는 대부분 180mm이하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3년 개정된 제도에 의하여 종전의 인정바닥구조들에 대해 사용기한 연장을 불허하고 성능인정서의 반납을 강요했다. 상식적으로 180mm이하의 구조에서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확보되었다면 210mm에서는 당연히 저감성능이 더 좋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폐기한 것은 누굴 위한 제도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영세한 바닥구조 업체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사안이었다.

현행 제도를 존속하자는 의견은 대부분 건설사들의 의견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비용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현행 습식구조는 자재비와 시공비를 더한 가격이 대부분 ㎡당 삼사천 원 수준이고, 이 또한 저가 입찰제를 거치면 그 아래의 금액에서 구매되어 건설현장에 시공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인필(infill)자재에는 경쟁적으로 비싼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닥구조 위에 시공하는 마감재인 마루의 경우 바닥구조의 몇 배, 심지어는 10배 이상의 비싼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여 지는 공정은 중요하고, 바닥구조처럼 보여 지지 않는 공정은 중요하게 취급되질 않는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민원은 층간소음이 최고이고 또 공동주택을 폐기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정부 및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관계자들이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 측정방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건물이 준공될 무렵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보다 명확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이를 해결할 기술이 있다. 그리고 현행 사전인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슬래브 두께는 종전처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슬래브 두께를 30mm 줄이면 비용도 절감되고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바닥구조 연구개발에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시장 진입을 노리는 바닥구조 업체의 시각

▲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

자재 중심의 바닥구조는 공진현상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진현상을 줄이지 못한다면 현재의 스티로폼(EPS) 위주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데는 한계치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인정서 등급이 좋은 것은 편법과 부정이 난무하였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만천하에 공표되었다.

건설사들이 현행제도 하에서 법규의 하한선인 중량4급(50dB)을 만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읍소하는 것은 딜레마이자 아니러니다.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완충 바닥구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법적 보호 장치 속에서 부잣집 자식마냥 쉽게 돈 버는 것에만 치중한 것이 건설사들의 민낯이다. 싸게 만들어 비싸게 팔아 이익만 많이 남겨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리추구가 지상과제 일 뿐 이다. 부자 기업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엄살을 피우는 격이다. 때문에 정경유착의 과거같이 건설사들은 면책 특권만을 갖고 싶은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호해준 세력들은 범법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

바닥구조 성능인정을 받기 위한 표준실험동은 시장을 주도하는 바닥구조업체들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들은 동시에 복수의 바닥구조를 신청하여 경쟁사와 신규 바닥구조 업체들이 표준실험동을 점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례가 많다. 기존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은 그들의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건설현장을 임시 표준실험동으로 활용하여 성능인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바닥구조업체들은 건설현장을 활용할 수도 없다. 정부가 현행 제도의 폐단을 쉽게 간과했다.

 

▲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사전인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사후성능확인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뱅머신(역A특성)과 임팩트볼(A특성)의 다수 세대에 대한 공정한 비교평가를 형평성 있게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발표하여야만 바닥구조업체들이 혼란 없이 향후 바닥구조에 대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신규 바닥구조업체들이 우수한 바닥구조들을 양산할 수 있도록 다수의 표준실험 동을 만들어 줘야 한다. 성능인정서를 받기 위한 표준실험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성능확인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인정기관이 성능인정서를 발급하는 현재의 업무기능에서, 향후에는 우수한 저감성능을 가진 바닥구조를 양산시키는 업무기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재 위주의 바닥구조가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닥재의 자재물성품질시험은 간소화되어야 한다. 자재 위주의 물성검사는 바닥구조에 대한 특권을 스티로폼(EPS)업체들이 누려왔다. 바닥구조의 품질검사는 저감성능과 바닥하자를 발생시키는 이외의 항목은 폐기되어야 한다.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은 층간소음을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것 이상의 답은 없다. 그런데 측정방법과 관련한 논란은 무의미하다.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은 국제규격과 외부의 환경을 고려하고 염려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층간소음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진단확률을 높이면 대한민국의 진단키트가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국제규격 보다는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정책과 제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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