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 … 시공사 ‘분양가 보장’ 제안 등도 금지

국토부가 시공사의 분양가 보장 제안 금지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위해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지정한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이상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실거래 신고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등 실거래 조사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안에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6월에는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공사가 분양가 보장 등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며 9월까지 고시 개정을 통해 보증금과 홍보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9월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는 한편,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7월부터는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낙후된 주거를 재정비하는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붕괴 우려 노후아파트도 긴급 정비할 계획이며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해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철거비용 지원,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의무화,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 제고와 입주자 권리 강화를 위해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 점검시기・방법 등을 마련하고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보수를 완료하도록 한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6월 안에 층간소음 사후 측정과 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의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그동안 각종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 주택 관련 정책들을 한데 모아 올해 안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사업성 악화로 전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 등의 방법으로 과연 공급확대가 가능할 지 현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