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ㆍ조정했다.

기존의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4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도로보급률, 주차면수, 도시공원면적, 지역난방 비율 등 주거기반 시설 설치 수준이 기존 20%→10%로 변경됐다.

주거복지 실태 항목은 20→30%로 늘어났다. 세부평가 지표로는 주거 지원계층 비율 10%, 주택보급률 10%, 노후 건축물 비율 10%로 세분화했다.

주거복지 증진 노력 항목은 기존 20%→45%로 대폭 늘어났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5%,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주거복지 연계시설 공급 20%, 주거 관리비 지원 등 10% 등을 세부 지표로 정했다.

부담금 운영계획, 정보체계 관리, 자료 협조 등 정책추진 준비사항은 15%로 정해졌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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