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전라남도 소재 A 조합은 2018. 10. 총회에서 이사 B, C를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 시키고, 2019. 1. D, E, F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A 조합은 조합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B, C를 해임하며 별다른 해임 사유를 들지 않고 해임한 바 있다.

 

2. 채권자 주장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항에서 임원의 해임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채권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되었다. 또한 소집 공고문이나 소집통지서 등에 해임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청문 등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채권자들을 해임한 2019. 10. 16.자 결의는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2019라1074 결정)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2. 6.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도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9. 2. 6.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고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종전의 문언을 삭제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류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채무자 조합은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 조합이 주장하는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조합과 조합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해당 판결은 위임의 법리 외에 도시정비법의 해임관련 규정에 대한 연혁을 언급하며 해임사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조합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조합 정관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무효이고 조합 임원에 대한 별다른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임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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