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율씨는 2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구리시의 빌라 한채와 서초동에 아파트 한채가 재산목록의 전부다. 구리시의 빌라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고, 서초동 아파트는 먼 미래의 재건축을 바로보고 있는 25년 된 아파트다. 깔끔하게 벽지를 바르고 화장실도 보수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침마다 치러야 하는 주차전쟁으로 아이들 학교만 해결되면, 쾌적한 곳으로 이사 가서 살고 싶다. 정부의 710대책이후 지율씨는 셈법이 복잡해 졌다. 졸지에 다주택자로서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모친이 거주하는 빌라를 팔수도 없고, 서초동아파트도 지금 당장은 팔수가 없다.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바람에 2주택이상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혹자는 구리빌라를 예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중과세를 피한다고 하지만, 모친이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난감한 일이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웃들이 부부간의 증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골치다. 마침 정부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취득세율을 높인다고 하는 데, 부부간의 증여에도 적용될지 고민이다.

 

해설) 2020.7.10. 정부의 부동산대책이후 거의 전광석화와도 같이 입법이 이루어졌다. 2020.8.4. 오후2시에 국회본회의에서 후속입법이 의결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의 인상안의 경우 당초 710대책에서 빠져있던 사안인데, 언론의 기사에 적극적 보완입법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아버리는 신속함을 보였다.

확정된 취득세관련 법령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종전에 알려진 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우선 법인‧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다.

1세대 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2채 이상 취득할 때 중과세가 적용되고, 법인은 1채부터 중과세가 적용된다.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에 따라서 1%~3%까지 차등 적용되는 주택취득세율을 감안하지 않고 입법되었다. 주택외의 부동산취득시의 취득세율 4%가 기준이 되어, 2채는 곱하기 2를 하여 8%가 되고, 3채부터는 곱하기 3을 하여 12%가 된다. 법인은 무조건 12%를 적용한다.

물론 주택만 해당된다.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4%가 적용된다.

또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이므로 매매나 교환이 대상이 된다.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역시 대상이 아니다.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으며, 증여의 경우 별도의 신설 중과세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한편,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음의 일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서 2주택이상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유사하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2)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3) 주택건설사업자,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4) 주택의 시공자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5)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하는 주택

6)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농어촌주택

8)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9)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10)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대상 주택

11)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 다음호에 계속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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