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의적 구역해제에 비판 봇물

의왕시가 진행 중인 내손가구역 정비구역 해제 관련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다.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내손가구역은 2008년 7월 추진위 승인 및 2011년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일몰제 기한을 맞이하게 됐다.

의왕시는 “조합설립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구역해제 절차는 지난 4월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시의 구역해제 방침에 대해 내손가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명확한 법적근거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의적 해석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무엇보다도 재개발사업 진행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의사”라고 밝혔다.

 

∥의왕시 “내손가구역, 조합설립 희박해”

지난 2월 24일 내손가구역 추진위는 일몰제 기한만료를 앞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한의 2년 연장을 신청했다. 상기 조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제 기한 이전에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당시 추진위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58명 중 64명, 약41% 동의를 얻어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한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지난 4월 기한연장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58명 중 찬성 81명(52%), 반대 67명(42%), 미응답 10명(6%)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시는 전문가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회의 결과 총 8인 중 연장 찬성 3명, 반대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이 과반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반대 입장이 우세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4월 22일 구역해제를 위한 공람·공고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주민의사가 최우선 판단기준”

의왕시의 일방적인 구역해제 절차에 대해 내손가구역 추진위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지나치게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의왕시가 정비구역 해제근거로 제기한 법령상의 기한경과와 직권해제 조항의 경우는 업무상 착오 또는 과실로 봐야하며, 직권해제를 위한 판단기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가 접수한 기한 연장 신청을 기각할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미약하며, 법령상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한 연장신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의로 구역해제를 강행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의사이며, 지난 3월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가 넘는 주민이 재개발 사업추진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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