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집행부 전원 해임안 통과 … 쌍방간 법정공방 수순, 사업지연 불가피

둔촌주공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8일 임시총회를 가진 둔촌주공이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일반분양가 책정 관련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모임간 입장차가 여전했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쌓였던 불만이 더해져 집행부 해임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일단 총회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조합은 8일 총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정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모임 또한 해임 의결된 집행부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가처분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등 관련 일정 소화에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집행부와 조합원모임, 양측의 법정공방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 기대했던 분양수익은 고사하고 자칫하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모임 “사업지연 없도록 조기 정상화”

조합원모임측이 발의한 8일 총회는 오후 2시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치빌딩 14층에서 이뤄졌다. 총회 개최 전 강남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주최측은 회의를 강행했다.

이 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6124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3785명과 현장 참석자 22명을 포함 총 3807명이 참석해 성원을 충족했다.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현장에 직접 참석한 853명을 포함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은 모두 875명으로 집계됐다.

총회의 임시의장은 발의자 대표인 조 아무개씨가 맡았다. 상정 안건은 ‘조합장 및 이사·감사 전원에 대한 해임안’ 하나였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 총회 진행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안건 상정 이후 심의 절차와 함께 현장 참석자에 대한 투표와 서면결의서에 대한 개표 절차가 함께 진행됐다. 총회가 시작된 지 두 시간여만에 모든 투·개표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발표됐다. 투표결과 3807명 중 37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 가결됐다.

총회 직후 조 임시의장은 “운영진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준비에 조합원 여러분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총회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대한 소견을 받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직무대행자가 오기까지 해임된 임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개략적 추진방향을 나타냈다.

 

∥상한제下 분양가, 얼마나 되나?

8일 총회 결과 현 집행부 해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합원모임측은 우선 조합전문관리인 선임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차기 집행부 구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면과제인 일반분양가 책정의 경우 상한제 적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후분양제 추진도 제기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분양가 책정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기에 분양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최대 관건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여부다. 일단 조합원모임측은 3천만원을 넘지 못하는 HUG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HUG 분양가를 수용할 경우 기존 분담금보다 1.2억~1.3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수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상한제를 택할 경우 HUG기준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가능성과 함께 후분양이란 선택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

둔촌주공은 작년 말 한국미래전략연구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일반분양가를 예측하는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용역결과에 따르면 3.3㎡당 일반분양가 356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합원모임측 관계자는 “HUG 기준에 따르면 동일 지역구내 105%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상한제 적용시 택지비 평가 등 산정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HUG안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공시지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 묶여 HUG측 분양가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최근 상한제를 적용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가 둔촌의 절반 수준임에도 분양가가 약2700만원 나온 곳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등 택지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HUG 기준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후분양, 가능할까?

한편 조합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분양 추진에 대해 조합원모임측은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조합원도 있고, 분양가는 다소 낮더라도 안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선분양을 희망하는 이도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사 조합원이 후분양 추진을 결의한다 해도 시공사에서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후분양을 해도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 불확실하며, 공사기간동안 사업비와 공사비 조달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져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행부 정상화, 얼마나 걸리나?

8일 임시총회 결과 집행부 해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둔촌주공은 백척간두의 처지에 놓여있다. 조합원모임의 기대 혹은 희망대로 분양가 상향조정을 통해 상당한 분양수익을 거둘지 아니면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

관건은 공백인 집행부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로선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총회 결과를 부정하는 집행부는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양측간 법정공방이 종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상이기에 조기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차후 사업추진 방침에 대해 조합원모임 자체적으로 정해진 방향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한제로 갈 것인지, 후분양을 받을 것인지 등 방향설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은 시간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논란과 갈등이 이주하기 전에 발생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둔촌은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혹 떼려다 혹을 붙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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