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동의서 징구 발대식 개최 … 오는 28일 구역해제 무효소송 항소심 판결

구역해제 무효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둔 장위15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8년 5월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장위15구역은 추진위가 제기한 구역해제 무효소송을 통해 작년 12월 승소한 바 있다. 1심 결과 추진위측 승소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서울시 등의 항소로 소송은 2차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구역해제 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8일경 나올 전망이다.

장위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지종원)는 2심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최대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단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추진위로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종원 추진위원장은 지난 4일 장위15구역 토지등소유자를 중심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을 위한 주민 발대식을 가졌다. 추진위는 이 날 발대식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15구역을 50개에 달하는 소규모 섹터로 분할하고 각 섹터별 담당자로 하여금 동의서 징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종원 위원장은 “28일경 예정된 2심 판결에 앞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전체 75% 동의율을 충족시켜 재판부에 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가 온 뒤에 땅은 굳어진다”

장위15구역은 2010년 7월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됐지만 8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이루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의 구역해제 요청과 주민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5월 서울시 직권으로 구역해제가 이뤄진 바 있다. 이후 성북구청은 추진위 승인을 취소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종원 위원장은 구역해제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역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가까운 법정공방을 펼친 끝에 1심 승소라는 기사회생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진위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장 등을 포함한 집행부를 성공적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3월 성북구청으로부터 취소됐던 추진위 변경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새로이 마련했던 것.

조합설립 절차는 당장의 소송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절차가 있다. 이에 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절차인 개략적인 추정부담금 산출내역을 구청에 접수해 지난 달 검증위원회 통과 및 구청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지종원 위원장은 “아직 구역해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한차례 굴곡을 겪다보니 추진위원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더 굳어지는 것처럼 단단한 민심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전했다.

한편 장위15구역 내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됐다. 이는 2018년 5월 장위15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구역내 일각에서 15-1구역이란 명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구역해제 무효소송에서 추진위가 승소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시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박해 즉시항고 했지만 지난 4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본안 소송인 구역해제 무효소송이 완료되기 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구역해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작년 12월 서울시의 장위15구역 직권해제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추진위 승소판결을 내린 까닭은 직권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성북구청이 토지등소유자 232명에 대해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주민의견조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위법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행해진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 여부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그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정비조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왜곡 없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 찬성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할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견조사를 실시하면서 안내서를 송달하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등기우편의 발송방법을 취하였다가, 반송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일괄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것인바, 토지등소유자 232명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므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실시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행해진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잠깐 인터뷰 - 장위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종원 추진위원장

“조합설립 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발대식 개최 이유에 대해.

현재 장위15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확인 결정’에 따른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의 결정에 있어서 조합설립 동의서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25% 이상만 징구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살아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 구역내 일부 주민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했지만 재개발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법원에서도 가로주택사업의 중지입장을 밝혔고, 구청 입장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구청이 승인한 장위15구역 사업계획이 그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기 때문에 가로주택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소송 결과에 대해.

2심 변론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이 효과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일단 추진위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할 말씀은.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소송에 달려있다.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동의서 징구를 위해 보다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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