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임총회 예정 … 집행부 해임시 공사계약 해지여부 ‘도마 위에’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집행부가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방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에 대해 해임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집행부가 시공사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협상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임안 발의자측은 해임 총회에 앞서 집행부가 대의원회에서 공사계약을 가결할 경우 해임총회 이후 공사계약 해지와 함께 시공사 재선정까지 검토할 방침을 밝혀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임안을 발의한 방배삼익 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9일 조합원 213명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감사 등 7인의 집행부를 해임하는 총회를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임원해임을 위해서는 조합원 1/10 이상이 총회를 소집하고, 과반수 조합원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방배삼익 조합원은 469명으로 알려진다.

조합원모임은 해임안 발의 사유로서 먼저 서초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지도 등 조합 운영의 불공정성과 소통 부재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정되도록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했으며, 공사계약 협상과정에서 주요 내용과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합원 이익에 반하는 계약체결을 강행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해임총회에 앞서 조합은 이 달 15일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시공사인 대림산업과의 공사계약안에 대해 의결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방배삼익 조합은 작년 10월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두 차례 입찰 결과 대림산업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가 응찰하지 않아 모두 유찰됐으며, 이에 지난 5월 대림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도급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방배 삼익은 작년 5월 2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2만9470.2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294%, 건폐율 23% 등을 적용해 지하5층~지상27층 아파트 8개동 7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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