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법적상한 120%까지, 기부채납은 20~50% 수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의 세부 내용이 드러났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하고 완화된 용적율에 대해 20~50%를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5.6대책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나 SH 등 공공기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과 함께 인허가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공재개발은 국토계획법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조례상 상한 용적률보다 완화된 용적률로 건축된 주택의 20~50%까지 시․도 조례에 따라 85㎡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을 위해 도입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준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활성화지구계획은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활성화지구는 정비구역으로 의제 처리한다.

또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기 전부터 후보 구역을 신축행위, 지분분할 행위가 제한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거치는 각종 심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 단축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을 개발 호재로 보고 무분별한 투기자금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공시행자 지정 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이후 지분을 매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도록 했다. 일반분양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해 시세차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며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둔 뒤 시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재개발은 상당수 구역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이 가능한 만큼 해제구역이나 사업진척이 더딘 곳들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 관련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3곳으로 나타났으며 수색14구역, 신길1구역 등에서도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설립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공모에 나설 예정으로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