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제도개선 “포장만 그럴싸” 실상은 비현실적인 접근

∥30mm 완충재의 등장과 그 배경

2012년 LH는 기존에 적용하던 인정바닥구조(180mm 슬라브)를 버리고 표준바닥구조(210mm 슬라브)를 도입하게 된다. 그 시점에서 LH는 완충재의 두께도 20mm에서 30mm로 변경하게 된다. 이렇게 슬라브 두께와 완충재 두께를 상향조정한 이유는 기존의 준공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극심하여 민원이 끊이질 않았음에 기인한다.

2012년 LH의 바닥구조는 인정바닥구조인 ‘슬라브 180mm + 완충재 2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마감몰탈 40mm’가 표준바닥구조인 ‘슬라브 210mm + 완충재 3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마감몰탈 40mm’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의 수치는 그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민영 건설사들은 2012년 당시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210mm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하였다.

표준바닥구조는 층간소음 하자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바닥구조였기에 건설사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2012년 민영건설사들의 바닥구조는 표준바닥구조인 슬라브 210mm + 완충재 2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마감몰탈 40mm가 적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LH가 30mm 완충재를 사용하게 되면서 민영 건설사들이 LH 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분양가를 받으면서도 20mm 완충재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부터 점차적으로 국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30mm 완충재가 대부분 적용하게 되었다. 결국은 공기업과 민영 건설사들이 공히 30mm 완충재를 사용하면서 국내 건설시장에서 30mm 두께의 완충재가 일반화된 것이다.

30mm 완충재로 전환한 민영 건설사들은 낯 뜨겁게도 분양광고에 기존 보다 완충재 두께를 50% 증가 시켰다고 생색을 내는 광고를 내기도 하였으니,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어처구니가 없다. 시장을 대부분 차지했던 스티로폼 소재의 20mm 완충재나 30mm 완충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규 최소 성능도 대부분 보장하지 못하면서 우수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있는 양 건설사들이 호도하였다.

 

∥ 스티로폼 소재 30mm 완충재의 시장 점유 방법과 국민의 고통 증가

대형건설사들은 신규 현장에 대한 설계에서 기준층(위층과 아래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층) 바닥재로 비드법보온판(일명 스티로폼) 2종 2호 또는 비드법보온판 2종 4호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 비드법보온판은 단열재의 규격 제품으로 2호는 자재의 밀도가 25kg/㎥이고, 4호는 15kg/㎥이다. 2012년 이전까지 공동주택 기준층은 바닥재의 밀도 기준이 25kg/㎥였고, 2014년부터 바닥재의 밀도규정이 강도규정으로 변경되어, 자재의 물성품질검사로 대체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완충재는 비드법보온판 2종 4호 수준이다. 스티로폼 소재의 완충재는 대부분 바닥구조 성능인정을 취득할 때 자재의 밀도가 15kg/㎥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도 이전의 바닥재 밀도기준으로 현재 완충재를 평가한다면 스티로폼 소재의 완충재는 사용불가 자재가 된다. 그러나 2014년 완충재의 물성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하여 도입한 잔류변형량 항목은 기존의 단열바닥재 기준으로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닥재 밀도규정에서 25kg/㎥의 기준이 바닥재 강도규정에서는 15kg/㎥의 기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원래 바닥재 밀도규정은 의무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재(스티로폼)를 바닥재로 사용하기 위해 밀도를 강도로 교묘하게 변경하였다. 이는 법규가 겉으로는 강화된 듯 이해시키고서는 실제적으로는 완화된 바닥재를 사용하게 법망을 가위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붕어빵에 팥의 양을 줄이고 겉모양만 먹음직스럽게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붕어빵을 팔고 보자는 행위와 층간소음 저감자재는 구조물 속에 들어가 보이질 않으니 밀도를 10kg/㎥나 줄이고서도 완충이 잘 된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자재의 밀도는 원자재 가격과 직결된다. 때문에 정부의 바닥재 기준 변경은 업체들에게 많은 이익을 챙기게 해주는 대신 국민들에게는 비용과 고통을 증가시키게 해주었다.

 

∥ 30mm 완충재의 사용 실태와 끝이 없는 층간소음 민원

2019년 5월 감사원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실험대상 아파트의 세대들 중에서 60%이상이 층간소음의 법규 최소 성능에도 미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험대상 아파트의 대부분이 LH현장과 SH현장들의 공기업 위주이고 민영 건설사 현장도 일부 포함된 자료이었다. 대한민국의 바닥완충재는 90%이상이 스티로폼 소재의 완충재다. 특히 LH현장과 SH현장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스티로폼 소재의 완충재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공기업 위주로 층간소음 측정실험을 하다 보니 민영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폭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바닥구조의 층간소음 저감성능은 대부분이 경량충격음은 1급, 중량충격음은 2~3급의 바닥구조다.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상의 서류상 등급이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에서 느끼는 층간소음 성능등급은 감사원 발표대로 법규 최소 성능인 중량충격음은 4급 이하 이거나 4급에 턱걸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입주예정자들은 등급이 좋은 바닥구조를 적용해 달라고 시공사들에게 아우성이다. 현시점에서 보면 서류상 성능인정등급은 전혀 의미가 없다. 서류상 2급이라고 해서 4급 보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다.

재건축, 재개발조합들의 여론을 수집해 보면 층간소음은 시공사가 어떤 건설사이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층간소음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설사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배려하여 충격음을 줄이는 노력이 최선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왜 정비사업조합들은 시공사들에게 설득 당했을까? 이는 의외로 간단했다.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그리고 명망 있는 건설사라서 당연히 알아서 층간소음을 잘 해결하는 바닥구조를 적용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대형건설사들이 층간소음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시공사가 중량 2급이네 3급이네 하면서 적용하는 바닥구조가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는 것이 조합들의 이유였다.

최근 준공되었거나, 입주를 앞둔 조합의 아파트 입주민 또는 입주예정자들은 좌불안석이다.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에서 일억 원을 호가한다는 강남의 신축 명품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 그것이 바로 ‘층간소음’ 이다.

집값이 하락할까봐서 드러내 놓고 말도 못하는 심적 고충은 상상 그 이상이다.

강남에서도 유명한 신축아파트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소식들은 입에서 입을 통해 정보가 되어 강남지역과 이웃 지역에 상호간에 공유되고 있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보면 고덕지구, 가락지구, 개포지구, 반포 및 신반포지구 등에서 준공아파트와 시공 중인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의 시공사는 대부분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10대 대형건설사들이다.

층간소음으로 문제되는 이들 건설사들이 건축한 재건축아파트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바닥구조가 스티로폼 소재의 30mm 완충재를 사용한 아파트들 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 일부는 60mm 반건식 바닥구조를 적용한 현장도 있다.

2019년 입주한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들은 요즘 층간소음으로 이슈가 되어 있다. 입주한 지 3년여가 지난 재건축아파트는 입주민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로 시공사에게 아파트를 더 이상 시공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변에 층간소음 민원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 주변에 다른 재건축현장을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건설사들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해 있다. 강동구의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입주민들은 건설사에게 속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사는 속이지 않았다고 한다. 양쪽 모두 일리 있다.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스티로폼 소재의 30mm 완충재로서는 층간소음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치면 다른 방법이 없다. 공동주택에서 모든 하자는 비용을 치르면 하자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만은 하자 개선이 매우 대단히 어렵고, 이웃 간에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

정말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전체 세대 바닥구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족할만한 바닥구조가 현재시점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8월에 TV뉴스와 지면에 ‘차음재등급 올려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의정부에 건축 중인 자이&위브캐슬 재개발현장이었다. 입주예정자모임에서는 현장 앞에 현수막을 붙였다. “이름만 대기업, 차음재는 삼류기업” 동감 가는 말이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현주소라고 여겨지는 제목이었다.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시공사들은 입주예정자에게 돈을 받고 집을 지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진을 창출한다. 계획된 마진과 추가적으로 창출하려는 마진은 구분되어야 한다. 시공사에게 마진을 제공하는 쪽은 입주예정자이다. 그런데 입주예정자에게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마진을 남기려하는 것이 우선된다면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뉴스에 거론된 현장의 입주예정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조언한다면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상의 층간소음 저감등급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이니 너무 숫자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 바닥재는 중장기적인 내구성을 지녀야 하기에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야하고, 그 다음이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법규 최소성능인 중량 4급을 만족할 수 있다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평형별, 타입별에 따른 바닥구조의 성능 변화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표준실험동은 59㎡ A형과 84㎡ A형 두 세대다. 건설현장은 표준실험동의 평형과 타입 외에도 더 많은 평형과 타입이 존재한다.

바닥충격음은 측정기관의 10여 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평가했을 때 평형에서는 84㎡형에서 110㎡형 사이의 평형에서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다른 평형 보다 좋게 나타났다.

59㎡형은 84㎡형 보다 좋지 않았고, 49㎡형 이하의 소형 평형은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10㎡형 이상의 대형 평형은 중간 평형보다 완만히 저감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입으로는 A형인 3베이(bay) 아파트가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우수했고, 2베이 또는 4베이는 3베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감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건설사 기술진과 전문가들은 다 아는 상식이라고 한다.

분양아파트 보다는 임대아파트가 층간소음에 더 취약하다. 임대아파트는 평형도 적고, 타입도 2베이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난하면 층간소음도 더 시달려야 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도, 인정기관도, 건설사도, 전문가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래서 현장과 동일한 수준의 평형과 타입을 고려한 실험세대들을 정부가 사후 확인제도 도입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급선무라고 판단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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