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최근 신림2구역이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관리처분총회를 가결시킴에 따라 이주 및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 통과라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논란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신림2구역 장영우 조합장을 만나 논란의 진위를 살펴보았다.

 

소송비용 대납여부에 대해.

조합정상화모임이란 반대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제기된 소송 비용을 업체에서 대납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협력업체로부터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소개받긴 했지만 소송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

다만 소송 내용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닌 사업적으로 조합장에게 들어온 소송이라 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은 향후 반대 조합원과의 갈등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조합원 전체 의사를 물어 판단할 방침이다. 일단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은 사업비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벌금 300만원에 대해.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유일하게 옥의 티처럼 생각되는 부분이다. 경위를 설명하자면 이사회를 개최하면 참석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게 회의참석비로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과거 조합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던 시절 지급하지 못했던 참석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2회씩 이사회가 열렸기에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했는데, 다수의 임원이 몇 차례 회의에 불참했던 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임원에게 참석비가 지급됐고, 반대 조합원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항이다.

정상화모임에서 이를 두고 해임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해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합정상화모임에 대해

재개발사업에서 100% 동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각자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녔기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지니고 있으며, 조합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그저 집행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목적으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상화모임은 조합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