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가. 피고 A 조합은 의왕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A 조합은 2018. 4.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4. 24. 분양신청기간을 2018. 4. 25.부터 2018. 5. 29.까지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다. 당시 A 조합은 원고에게 등기부 기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되어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였다.

나. A 조합은 2018. 5. 28. 분양신청기간을 2018. 6. 8.까지로 연장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재차 연장통지를 하였으며 당초 분양신청통지와 같이 원고의 통지서가 반송되었다. 분양신청통지 때와는 다르게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이 요구하는 통지·공고 방법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연장통지 사실을 게재한 바 있다.

다. A 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 공고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2019구합63578 판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 정관 제7조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야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2446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도시정비법령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담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해당하고, 분양신청의 기회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정관 제7조가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결어

피고 조합 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해태하여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생략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였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만 고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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