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사업기간 단축 및 수익성 극대화에 총력

지난 2003년, 정비사업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행이 그것이다. 이로써 사업유형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랐던 각각의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정비법이라는 단일‧통합법을 따르게 됐다.

특히,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정비사업 현장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으니, 바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다. 일정 자본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회사를 통해 추진위‧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법 도입 이전, 정비사업 현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무자격 컨설팅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였다.

한편,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회사)의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현장을 둘러보면 정비회사의 업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어떤 일에 국한돼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협력업체 중에서도 특히 정비회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이고, 사업의 성패는 조합원들의 하나된 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유니빌산업개발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비회사의 기본자세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주)유니빌(2001년 설립)과 (주)정제디엠씨(2003년 설립)가 합병해 우량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로 거듭난 (주)유니빌산업개발은 ‘조합원의 마음으로’라는 사훈 아래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뢰를 쌓아왔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 제2구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오류3구역, 효창3구역, 종암6구역, 명륜3구역, 응암7구역 등 수많은 정비사업장의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이끌어 온 것. 현재도 서울 장위4‧10구역과 청량리7구역, 보문5구역, 장안현대재건축, 부산 만덕동신아파트재건축 등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유니빌산업개발이 그동안 수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탁월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특유의 노하우가 있다. 다년간의 현장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최단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니빌산업개발은 그동안 재개발사업 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냈는데,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사업에 비해 권리관계, 국공유지 처리문제, 세입자대책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업무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유니빌산업개발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전략-기획-실행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으니 ‘동반자’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터다.

또한 일찍이 인증 받은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대한민국 건설문화 대상 3년 연속 수상,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환경부장관 표창 등 무수히 많은 수상실적도 유니빌산업개발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방증한다.

유니빌산업개발 최선웅 대표는 “2003년 7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행정용역 또는 컨설팅업체로서 인․허가서류 작성업무 등이 정비회사의 주요업무였다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PM이나 업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이 정비회사에게 주어진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유니빌사업개발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동반자로서 ‘조합원의 마음으로’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빌산업개발은 현재 그동안 힘을 실었던 재개발사업은 물론, 재건축사업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분야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경영을 유지하되, 업무영역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부동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유니빌산업개발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잠깐 인터뷰 - (주)유니빌산업개발 최선웅 대표

“각종 규제로 어려움 겪는 현장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

 

(주)유니빌산업개발을 최선두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최선웅 대표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먼저, 정비회사 임직원 중에는 드물게 대학에서 지리교육학을 전공해 중등교원 자격을 갖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길 바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 입학 당시만 해도 졸업만 하면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발령 받을 수 있었던 국립 사범대학에 지원해 입학했다. 하지만 1990년경 사립 사범대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용고시제가 도입됐고, 졸업할 때가 되자 고향인 강원도 지역에 교원 수급계획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교직을 포기했다. 또한 대학 졸업 후에는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매진하기도 했으나, 결론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이게 웬걸. 신기하게도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경험이 그를 정비사업 시장으로 이끌었다.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한 경험 등을 살려 1996년초부터 재개발․재건축 행정용역회사에 몸담게 된 후 현재까지 25년여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한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난 끝에 천직을 만나게 됐기 때문일까. 최선웅 대표는 조합원 및 정비사업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크다. 또 그만큼 책임감 역시 크다.

최선웅 대표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협력회사 중에 중요하지 않은 회사는 없겠지만, 정비회사는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합원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며 “특히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일방적인 규제로 많은 정비사업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만큼 정비회사가 더욱 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간절히 염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최선웅 대표가 생각하는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최선웅 대표는 “규제의 역설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돼 있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힘써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 및 층수완화 적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기반시설설치나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강조한다.

“규제 등 외부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는 현장들을 보면 결국 집행부의 잘못 또는 조합원들간 분열과 소송 등이 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비사업은 으레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회사의 소개가 아닌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자세를 이야기 하는 최선웅 대표의 모습에서 정비사업을 대하는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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