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 세분화 관련 경과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일선 조합과 지자체들은 그 동안 ‘어느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종 세분화규정을 적용받지 않는지’대해 혼선을 빚어왔다. 사진은 지난 18일 안양시청 앞에서 용적률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안양지역 재건축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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