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신문 100호 발간을 축하하면서

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을 허물고 신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민간주도의 사업이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다. 재건축사업의 부정과 비리는 사업주체와 도급업체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도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부정과 비리는 2000년 건설교통부에서 재건축·재개발제도 개선이라는 방침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방침의 뒷모습에는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와 재건축신문사의 숨은 공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재개발사업에 있어 조합임원들의 구속, 일부 조합원간의 이권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선의의 조합원 피해 등이 바른 재건축을 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싹튼 것이다. 이러한 바른 재건축의 일등공신은 재건축신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 많은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비전문성으로 시행착오 또는 하자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짚어주고 사례를 통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우리 한국감정원처럼 공기업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대변을 하고 있다지만 재건축신문과 같이 많은 사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 우리 한국감정원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100호의 지면을 갖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고생을 하였습니다. 처음 석계동 좁은 사무실에서 역사의 탄생을 맛보고, 실천해가는데 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발전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작은 기사거리에도 좋아했던 조합원들의 웃음이 기억 속에 아른거립니다.

재건축신문은 국내 유일의 재건축관련 전문신문으로 앞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내용보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수록한 신문은 재건축신문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재건축신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재건축은 그래도 소유자가 진행하는 민간사업이므로 소외된 사람이라 해도 대한민국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재건축사업이 바르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어주기 바랍니다.


곽기석 /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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