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최 하루 전, 법원에 의해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조합에서는 이번 결정에 다소 충격을 받은 듯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합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이번 총회 결과 통과된 각 안건 결의내용을 근거로 계속 사업을 진행시킬 뜻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조합은 이번 총회의 적법성 논란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빠른 사업추진으로 정면돌파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총회가 끝나고 잠실3단지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세원 조합장을 만나보았다.


▶어제(10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나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다. 곧 회의를 소집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했다. 당시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제 저녁 6시 45분 경 결정문을 접수했다. 이미 총회 자료 및 개최일정표 등을 약 20일 경 모든 조합원에게 보낸 상태였다. 조합원들은 당연히 오늘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합원의 3분의 1 정도가 외부 조합원이었다. 그들에게 이번 사실을 통해 총회 개최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이번 총회 개최에 대해 약 1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총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말해 달라. 정식 관리처분총회인가? 아니면 단순한 주민설명회인가?

유효한 관리처분총회다. 조합원들이 모여 성원이 되었고 그에 따라 안건 결의가 이뤄졌다. 그 결의는 유효하다. 오늘 총회는 조합에서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별도의 소송을 통하던지 아니면 이번 가처분 내용을 통한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총회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다.


▶오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의 효력 문제는

오늘 총회 결의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번과 비슷한 판례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결정시 주주총회의 효력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 효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총회를 강행하게 된 배경은

어제 저녁 6시 경에 가처분 결정문을 접수했다. 총회 개최 1주일 전에 이미 3500여 조합원에게 총회 자료 및 일정 모두 보낸 상태였다. 전화로 가처분 금지 결정 내용을 조합원에게 전화로 연락했다고 하자. 오늘 총회일까지 해도 다 하지 못했을 것이다.


▶향후 계획

가처분 금지 결정에 불복한 것과 오늘 총회 성원이 되었고 각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 두가지는 별개의 문제다. 향후 오늘 총회를 문제시하는 측으로부터 총회 결의 무효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오늘의 안건 결의에 따라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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