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조합은 이번 총회의 적법성 논란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빠른 사업추진으로 정면돌파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총회가 끝나고 잠실3단지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세원 조합장을 만나보았다.
▶어제(10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나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다. 곧 회의를 소집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했다. 당시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제 저녁 6시 45분 경 결정문을 접수했다. 이미 총회 자료 및 개최일정표 등을 약 20일 경 모든 조합원에게 보낸 상태였다. 조합원들은 당연히 오늘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합원의 3분의 1 정도가 외부 조합원이었다. 그들에게 이번 사실을 통해 총회 개최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이번 총회 개최에 대해 약 1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총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말해 달라. 정식 관리처분총회인가? 아니면 단순한 주민설명회인가?
유효한 관리처분총회다. 조합원들이 모여 성원이 되었고 그에 따라 안건 결의가 이뤄졌다. 그 결의는 유효하다. 오늘 총회는 조합에서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별도의 소송을 통하던지 아니면 이번 가처분 내용을 통한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총회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다.
▶오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의 효력 문제는
오늘 총회 결의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번과 비슷한 판례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결정시 주주총회의 효력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 효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총회를 강행하게 된 배경은
어제 저녁 6시 경에 가처분 결정문을 접수했다. 총회 개최 1주일 전에 이미 3500여 조합원에게 총회 자료 및 일정 모두 보낸 상태였다. 전화로 가처분 금지 결정 내용을 조합원에게 전화로 연락했다고 하자. 오늘 총회일까지 해도 다 하지 못했을 것이다.
▶향후 계획
가처분 금지 결정에 불복한 것과 오늘 총회 성원이 되었고 각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 두가지는 별개의 문제다. 향후 오늘 총회를 문제시하는 측으로부터 총회 결의 무효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오늘의 안건 결의에 따라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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