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가 ‘총회’인가 아니면 ‘주민설명회’인가.

주민설명회다. 총회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안건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 당초 총회가 설명회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03년 12월 24일, 즉 총회가 개최되기 3일전 인천지법으로부터 총회 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었고 주민설명회로 명칭을 변경해 조합원들을 모시게 됐다.


○ 총회장소 또한 바뀌게 되어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일부 반대측 조합원들이 법원의 총회 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인천직업전문학교 측에 알려 총회 장소 대여를 중지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는 총회장소를 대여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오늘 통보해 왔다. 따라서 급작스레 총회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조합원들의 이해를 바란다.


○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 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회 개최를 3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이 무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 이미 총회 개최 공고가 발표되었고 모든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를 알고 있었다. 단지 3일전의 일방적 통보로 총회 개최를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이날 총회는 이미 전체 조합원 380여명 중에서 서면결의 259장을 받는 등 원활한 총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총회였다. 오늘 부득이하게 이같은 결과가 나와 아쉽다.


○ 반대 조합원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재건축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 향후 계획은.

새해 정월에 다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총회가 원활히 마무리 될 경우 곧바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 착공은 내년 4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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