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나 조합원이 이주비를 직접 대출받으려면

기존의 주택이 차츰 노후해지면서 요즘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주택이 붐을 이루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잠실지역 등 저밀도 지역의 대단위 재건축 조합주택은 해당 주민뿐만 아니라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나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 자금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고 싶다.

현재 시중 금융기관 가운데 이주비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각 금융기관마다 조건이나 대출금리 등에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주택금융을 전문으로 하고, 또 비교적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주택은행의 이주비 대출을 권하고 싶다.
주택은행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주택자금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신규주택을 건립하기까지 이주비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주는 대출제도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합동재개발)조합으로 사업계획 승인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대출대상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행자 및 시공회사가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출시에는 해당조합원 개인을 채무자로 하며, 분양을 받지 않고 청산하기로 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시행자 및 시공회사가 정한 세대당 이주비 범위내에 최장 3년 이내에서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대출만기일 일시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9.75%∼11.0%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대단지에다 우량 시공회사인 경우에는 일부 할인도 가능하다. 또한 사업지연 등으로 입주기일이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갱신, 즉 재대출을 통해 입주기일까지 대출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는 해당 조합 등 사업시행자 및 시공회사의 연대입보만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공회사의 연대입보 자격은 신용평가기관에서 정한 기업어음신용등급 A3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재)투자기관이나 현대, 삼성, LG, 대우, SK, 롯데 계열의 건설업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공사가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은행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승인한 후 대출을 취급하며, 소형 시공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시공회사 앞으로 직접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조합의 연대입보 등으로 기업대출 형식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사업시행계약서 및 사업시행승인서, 재건축결의 증명서류 및 조합장 선출동의서(개인인감증명 첨부), 조합원명부 등이다.
참고로 동일인에 대해 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주택은행에서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시행하고 있는 중도금대출의 중복취급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 주택은행 집단주택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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