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조합원이 직접 대출 가능
주택은행 <파워중도금…> 등 신상품 쏟아져

최근 은행간 치열한 금리경쟁으로 국내 최저수준을 내세우는 저금리 한시 중도금대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낮은 대출금리만을 찾다가는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한시적인 대출상품은 상환기간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 나머지 조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상품 가운데 주택은행의 '파워 중도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은행의 파워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거나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조합주택(지역·직장·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 분양주택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한 모든 실수요자면 가능하다. 단, 사원주택 및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 등은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계약서상의 공급금액(조합주택은 분양금에서 청산금을 차감한 조합원 실제 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은 공급가액-기납입 분양대금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 신청시기는 분양계약 체결일(지역·직장·재건축 조합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 재개발 조합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분양대금(잔금 포함) 완납 전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전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가능하다.
파워 중도금대출 신청시 담보제공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활용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분양회사 즉, 시공사가 우량업체일 경우에는 연대입보만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대출금리는 상환기간, 신용도, 단골고객별로 연9.50~11.75%까지 최장 33년 상환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집단 파워 중도금대출'은 대출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할 때, 업체가 일괄로 대출신청을 하여 분양계약자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사전에 협의를 통해 주택은행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분양회사의 입주자 앞 대출시 중도금 일정에 따라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분양계약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영수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이며 필요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서, 사업계획승인서(재건축조합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서(재개발조합인 경우), 조합원 실제 부담금액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주택은행의 파워 중도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연체이자 또한 매월 납일할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장점이 있다.
자료 / 주택은행 집단주택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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