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9개소, 재건축 14개소 등 총 23개 구역

주민제안 형태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 중인 가운데 의정부시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시 주도의 후속 정비사업 추진도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26일 의정부시는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노후도·면적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을 충족한 후보지역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비예정구역 23개소를 결정한 것. 재개발 9개소(537,472), 재건축 14개소(235,971) 등이다.

정비기본계획 관련 의정부시는 실행력 있는 규제완화 방안으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두되 허용용적률 20% 신설(17종 혜택 항목 적용)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기준 마련(1단계 상향 시 기존 15% 변경 10%)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 운영(토지, 건축물, 공공시설, 현금 등) 기존 정비구역도 혜택 가능한 경과기준 마련(선택 추진 가능)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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