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조합장은 본지 137호 인터뷰에서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처작주는‘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주인이 돼라’는 의미로 옛 스님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12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수처작주한 결과 입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는 최 조합장의 감회를 물어봤다.


‘수처작주’ 이뤘다고 보나?

이룬 것 같다(웃음). 내가 현재 있는 조합장 자리에서 명실상부한 조합장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여기까지 왔으니 수처작주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사기간을 앞당겼다는데.

원래 29개월로 정해져 있었는데 2개월 앞당겼다. 이 같은 결과는 기후가 좋아 콘크리트 양생 등 공사기간 단축에 도움을 준 면도 있지만 조합과 시공사가 합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사업과정 중 뿌듯했던 점은.

말 많고 탈 많은 재건축사업에서 소송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조합과 조합원의 단결을 그 이유로 꼽고 싶다. 조합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추진단계마다 각종 근거서류를 비치해 사업추진에 대해 궁금해하는 조합원들을 이해시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의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나.

대의원회의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을 시종일관 준수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의혹 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대의원들에 대한 사전 접촉시 선정 취소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업체는 지역대리점이 아닌 본사를 상대했다.


깨끗한 조합 운영이 가능하려면.

조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조합원들의 주민 의식이 중요하다. 내 집을 짓는 공사인데 업체에서 주는 금품에 의해 흔들리는 주민이 많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양심적인 주민들이 많으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주하려는 업체 등 비리가능성은 자연히 사라진다.


최 조합장이 보는 재건축사업이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조합인가 받을 때 조합인가 받아야 하고, 사업인가 받아야 할 때 사업인가 받아야 한다.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조합장 및 임원들이 부단히 공부해야 한다. 최근 정부발표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다고 했는데, 역삼 래미안은 설계상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 같은 정책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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