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감은.

개인적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즐겁고 기분 좋은 잔치의 개념으로 치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지분율에 대한 반대측 조합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하게 나가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총회의 적법성에 대해.

반대파 조합원들이 총회 적법성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의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반대측 조합원들이 5일 총회에 대해 금지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법원의 기각결정이 현재 권선1·3차가 가야할 방향을 대변하는 듯 하다. 앞으로도 법정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승리할 것이다.


지분율에 대해.

제시된 지분율은 118% 정도지만 실제로는 120%와 같다. 시공사인 GS·대림과의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일부 계약조건을 조합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합의절차를 가졌다.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협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사업은 특히 개인의 노력만으론 이뤄지지 않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대파 조합원들과 반목하는 과정에서 조합을 지지해주는 조합원과 기타 관계자들의 힘이 없었다면 이번 총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부녀회와 감시단의 조합원들, 그리고 정비사업체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일단 연내 관리처분인가 완료를 목표로 관련 일정이 진행된다. 총회가 끝났으니 곧 조합원 이주를 위한 이주비 지급 절차가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주비 관련 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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