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본사 및 각 공사 현장에 `부조리 방지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업무 수행상 부정부패 및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부조리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조리 방지 위원회는 사내의 부정부패 및 부조리 방지 대책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임직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부정부패의 신고 접수 및 조사, 임직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행동강령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금전, 선물, 향응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고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이나 식사를 금지하는 한편 신고자 신변을 적극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원 : 매일경제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