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방지 위원회는 사내의 부정부패 및 부조리 방지 대책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임직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부정부패의 신고 접수 및 조사, 임직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행동강령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금전, 선물, 향응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고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이나 식사를 금지하는 한편 신고자 신변을 적극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원 : 매일경제
주거환경신문
webmaster@r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