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개발한 이 기술은 아파트 내력벽(건물의 안전을 위해 철거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과 철거가 가능한 비내력벽 (경량벽체)을 번갈아 시공하는 것이다.
주공이 주로 짓는 15~20평형 아파트가 향후 소득 향상과 인구 감소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때 옆집이나 윗집을 쉽게 허물어 평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5평형 소형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2가구(30평형), 3가구(45평형)를 합쳐 입주자가 원하는 평면으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는 내ㆍ외부가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콘크리트 벽체)으로 돼 있어 평면 개조에 어려움이 많다.
신재완 주공 도시설계1팀장은 "건물 강도나 안전성은 이미 전문가들의 검증을 완료했다"면서 "경량벽체지만 이웃집의 소음을 막는 차음기능도 자체 연구소의 검증결과 합격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발코니 확장에서도 외벽체가 이동이 쉬운 가변형 벽체로 돼 있어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도 가능하다.
특히 1층을 아예 공동작업장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맞벌이나 생계 유지자를 위한 직ㆍ주 근접의 환경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효 기자]
자료원 : 매일경제
주거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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