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듣기론 수원지역내 관리처분을 통과한 단지에서 가장 원만하게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처분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와 연구를 많이 했다.


무상지분율 114.5%는.

조합원 중에는 인근 조합원으로도 있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 아마도 인근 단지 사례를 경험 삼아 판단했을 때 많은 조합원들이 ‘이 정도 지분이면 조금 아쉽지만 이대로 가야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임대주택 포함 여부.

현재 관리처분 자료에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부담금 내역과 포함하지 않은 내역을 같이 명시했다. 지금 임대주택이 적용된 예상 부담금을 밝히는 것이 나중에 밝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산시점에서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겠지만, 공시지가 및 표준건축비 등이 인상될 것이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부담금 증감에 대해.

부담금 발생 요인이 아니라 정산 대상 내역이다. 도로매입, 임대주택 및 학교용지보상금 등 약 여섯 가지 항목이 있다. 일단 예상치를 책정해 관리처분계획에 적용하고, 후에 이를 정산하는 시점에서의 비용과의 차이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어 현재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재건축결의를 다시 했는데.

최초 재건축결의 당시 계획보다 변경된 내용이 많다. 만약 이에 대해 하자가 제기될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도 있다. 이 같은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결의를 다시 받았다. 97% 조합원이 모두 결의를 마쳤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도 80% 이상의 조합원이 동의했다.


향후 일정은.

내달 6일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이 끝난다. 현재까지 제기된 이의는 없다. 연내 관리처분인가 순조롭게 생각한다. 내년 1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65% 가량 진행됐다.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이 남아있어 정확한 착공시기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내년 6월∼7월 사이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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