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적법성에 대해.

이번 총회는 조합원들의 소집 요구를 통해 개최된 총회다. 의사진행절차 뿐만 아니라 사용된 서면결의서 또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또한 반대측에서 제기한 금지가처분을 총회 전 스스로 취하한 것은 총회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항이다. 이번 총회 결과를 통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등 향후 추진일정을 무사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대측에선 입장 거부했다는데.

그렇지 않다. 서면결의서가 충분히 징구됐기 때문에 반대 조합원이라 해도 입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즉 반대 조합원측에서 부른 사람들의 입장을 막았을 뿐이다. 그들이 대형차량 등으로 입구를 막고, 재건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동원해 일반 조합원들의 입장을 가로막았는데, 조합이 입장을 제재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반대 조합원들에 대해.

이번 총회결과를 통해 적법한 집행부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것이며, 남아 있는 소송결과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10월 9일 총회시 사용된 서면결의서 등이 하자가 있어 조합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나머지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관련 도서 등이 모두 준비됐다. 신탁등기 및 조합원 이주 등이 내달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주는 내년 3월까지 마치고, 그 후 2개월간의 철거기간을 거쳐 6월경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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