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이버 견본주택에 대한 '견본건축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 설 사업자가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려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제출하고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게재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단지위치도, 배치도ㆍ조감도,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가구별 평면도, 마감자재 목록, 자재별 사진, 선택품목 목록과 품목별 사진, 전시품목 목록 등이다.
자료원 : 매일경제
주거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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