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프레스센터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시 재건축사업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한 내용. 이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연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사람이 바로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이다.

고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1985년 1월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현행 5층 이상 건축물과 4층 이하 건축물의 구분 없이 통합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규모 주택건설 기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현재 건축설비 노후 심화에 따른 개보수비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내진 무방비 건축설계로 구조적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며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시설 협소로 인한 주차난과 턱없이 부족한 생활문화편의시설, 공원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공동주택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의 과도한 행사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노원구와 지역구인 동대문구의 상당수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24~25년 아파트 중 그 노후도가 극심해 재건축이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는 곳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연한 기준을 건축물의 재료나 노후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축물의 구조, 설비 내구성, 주거환경, 개보수 내용 등 종합적으로 노후도를 판단하는 장치인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선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 의원은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택 시장의 가격상승에 대한 불안 요소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수급 균형의 문제와 투자자금의 유입정도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고 대출규제, 주택금융 정책과 주식 등 자본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해소 될 수 있다”며 “이번에 완화되는 부분은 노후·불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재건축만이 해당되므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재건축 뿐 아니라 전반적 주거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도시의 구조, 시민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주거환경도 나아져야 한다”며 “주차장 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진입도로, 교육시설, 에너지 시설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단위의 큰 틀에서 발전계획이 세워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서는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해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당분간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완화를 유예하도록 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서울시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재건축 연한완화가 필요한 이유들이 충분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부작용을 걱정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뒤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25일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니 지금까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사안을 부작용 때문에 묶어둔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그의 의견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고 의원. 그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