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야에서 회계와 세무부분은 일반세무와는 달리 어렵고도 민감하고 골치 아픈 부분이다. 재건축·재개발분야에 대한 관계법과 실무를 정확히 이해·숙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세무사는 그리 많지 않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정경조 세무사는 세무관계의 실무능력에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접목시켜 조합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주거환경교육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베스트는 재건축·재개발의 세무법인이다. 일반세무의 일과는 달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세무업무는 복잡한 절차와 함께 매우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세무업무는 조합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업초기 대부분의 추진위·조합들은 세법 및 회계부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의 조합들은 ‘세무회계’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몇몇 조합에서는 수임단가만으로 세무사 등의 협력업체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허술한 일처리로 인해 조합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 전문 세무법인을 찾아 인수인계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처리 지연은 물론 불필요한 지출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거 재건축과 관련된 세법이 정비되어있지 않아 세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또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양이 달랐지만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는 조합이 세무사를 선정할 때 그 세무사가 재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재건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세무사를 선임할 경우 관계 세법을 잘못 적용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거래금액의 단위가 높고 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이나 방법이 매우 복잡하므로 후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누구나 세금에 대해서는 되도록 적게 내고 싶어한다. 합리적 절세를 위해서는 관계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자칫 조합에서 놓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코리아베스트는 현재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비사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법상의 문제에서부터 후처리 정산 등을 비롯해 조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파트너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전문 세무사를 선택해 초기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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