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관 경험 살려 분쟁조정에 최선 다할 것”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한가지 목표의 일을 하다보면 보통 이견이 생기게 마련이다. 똑같은 사안을 마주했을 때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같이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일의 경우 사업진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소음이 더욱 많이 들려오곤 한다. 많은 정비사업장들이 추진위·조합과 비대위로 나눠져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견’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사업기간이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송으로 돈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당사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상문 법무사는 각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과 관련해 상담·활동하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다. 또한 20여 년 간 검찰청 조사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쟁조정전문가이기도 하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추진위 임원들에게 자문을 해주다 보니 사업을 막 시작한 분들의 경우 생각보다 관련 절차나 문서작성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약간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사소한 잘못으로도 큰 분쟁이 야기되는 만큼 사업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상문 법무사가 정비사업 관련 분야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전후. 몇몇 조합들이 의뢰한 법률자문 등을 하나둘씩 해오다 보니 어느덧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 및 분쟁조정가가 됐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조정자의 역할은 우선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각자의 진솔한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분쟁의 원인이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 주도권싸움에 불과한 사안이라 할 지라도 전체구성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분쟁조정가로 활동해온 방 법무사는 분쟁조정의 기초를 이와 같이 설명한다. 정당한 주장이라면 상대에게 이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쟁점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검찰청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대립 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였습니다.

특히 미묘한 감정대립으로 인한 고소사건의 경우 표면상의 쟁점과 내심의 이유가 반드시 같지 만은 않은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조정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연합 분쟁조정위원회 현장팀장으로 내정돼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방상문 변호사. “고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방 법무사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진정한 조정자로 자리매김해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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