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장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에 관한 것.

주민들은 현재 내 재산의 가치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신의 분담금은 얼마나 될지,  행여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바로 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들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평하고 정확한 감정평가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

복잡한 관련법과 실무절차를 정확히 이해·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법들도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류재용 감정평가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2005년과 2008년에는 주거환경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과정도 두 번씩이나 수료했다.

"처음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관련 전문지식도 습득하고 실무 감각도 키우기 위해 듣게 되었습니다. 헌데 도정법 등 관련법들이 워낙 현장 성격에 따라   개정, 신설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인 배움의 필요성을 느껴 다시 한번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3년마다 교육을 이수할 생각입니다."

2000년부터 (주)제일감정평가법인 본사 도시정비파트에서 근무하며 30여건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감정평가를 수행해온 그는 기획이사의 자리에 오른 현재도 그 일을 놓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의 자산을 기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수가 아닌 재건축사업장에서도 대부분 감정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보람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조합원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게다.

"감정평가가 사업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간혹 조합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관리처분장에서 흥분하며 언성을 높이시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아 분담금을 더 내게 생겼다'며 막무가내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정평가 작업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폭넓은 기초지식을 필요로 하는 터라 일반인이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감정평가 결과가 수치화 되니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매번 겪는 상황이 지겨울 법도 하건만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짜증난다"기 보다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본질적으로 조합원들간의 동업이며 이익극대화가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관리처분결과처럼 사업성과는 별개인 문제나 사소한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무작정 반대를 외치는 분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공동의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교훈을 항상 유념하시고 서로 동업자의 마인드로 사업의 본질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류재용 평가사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그를 더 바쁘게 만들었다.

얼마 전 주거환경연합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 앞으로 그는 그간 쌓아온 현장경험을 살려 분쟁사업장이 다시 원활한 사업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충언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재정비사업에서 3자 차원의 분쟁조정장치의 필요성은 이미 공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라는 공적조정의 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저는 사적조정의 위치에서 분쟁조정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경영관리본부, 도시정비사업본부, 금융본부, 일반평가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도시정비사업본부가 관리처분단계의 감정평가, 초기 사업성 분석, 민원상담 등 도시정비사업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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