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환 회장
한 국가의 법이나 제도는 그 국가가 처해있는 수많은 상황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개인적, 집단적 갈등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용산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분쟁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법개정을 통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한국조정중재협회 창립 이래로 (사)한국조정중재협회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조정중재협회 박호환 회장을 만났다.

“조정중재협회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적조정과 사적중재라는 선진기법을 이용하여 노동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조정중재협회는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노사분쟁이 발생할 때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법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조정 전문가에게 해결을 맡기는 사적조정·중재를 통해 여러 형태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다. 또한 사적조정 이 외에 예방적 조정을 통해 전담 조정인으로 하여금 담당 기업의 노사관계를 상시 관리하고 상담에 응하여 노사갈등이 현장에서 초기에 해결되도록 돕고 있는 기관이다.

박호환 회장은 “단체교섭, 조정이 결렬되어 노조가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에 들어갔을 때, 노사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한 때에도 사적조정으로 해결 할 수 있다”며 “사적중재는 조정과 달리 중재인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현행법은 사적 중재의 길을 열어 놓고는 있으나 이것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인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며 “중재의 개시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강제로 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현행법 체계 하에서의 중재는 곧 공적·강제중재를 의미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사적중재의 길을 열어 놓고 있음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박호환 회장.

박 회장은 “현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기관이 부족해 정기적인 전문가 훈련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전문가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많지 않다”며 “조정기간이 너무 짧아 비상근직으로 잠시 와서 분쟁을 조절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로 시간부족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분쟁 조정인에 대한 보수가 낮아 능력 있는 조정가 양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며 현재로서는 “‘봉사차원의 조정가들’이 주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AAA(트리플에이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라는 분쟁조정 기관은 변호사, 교수, NGO활동을 하는 사람 등이 자기의 분야에서 7∼8년 이상을 일하면 자체 기관 내에서 자체교육을 1년간 실시해 실제로 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분쟁에 빠진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트리플에이에 분쟁을 맡기게 되면 분쟁을 맡은 스텝들이 각계의 전문 분야에 배치돼 기록, 계산, 보고, 합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쌍방이 서로 Win-Win 할 수 있게 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호환 회장은 “트리플에이의 스텝들은 하루 보수가 거의 100만원정도 되지만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은 소송에서 드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15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한 사명감을 만들어 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회장은 “갑과 을 쌍방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정을 하기란 어려운 것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수요는 많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육기관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후원회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호환 회장은 “협회는 위원회로서 전문성을 갖춘 스텝들이 필요하기에 산재해 있는 양성기관을 서로 연계하고, (사)주거환경연합과 주거환경교육원 등의 전문시민단체·교육기관들과 컨텐츠를 공유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동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장은 중재조정협회에 의뢰하여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여 예방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박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도 조정기구를 중앙기구로 만들어 전문 스텝의 자질 향상과 일상적 상담역할을 강화시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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