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환경연합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제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를 발족하고 의견수렴과 법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개선위에서는 앞으로의 법률 제도개선활동의 구심점이 될 위원장으로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빠른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는 불광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류선형 조합장을 추대했다. 불광7구역은 은평구 뿐만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손꼽힐만한 빠른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조합설립 5년 만에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러한 재개발 사업의 추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정비사업장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위원회에 참여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02년부터 불광7구역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2003년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국회의원, 지방의원, 서울시 관련책임자 등과 유기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3단계에서 1단계로 사업단계를 끌어올리는 공을 세웠다.

이후 30여개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히 이끌어내 신속하게 구역지정을 받고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률 저하 상황에서도 소신 있게 밀어붙여 2009년 무순위 일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실시해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불광 힐스테이트로 거듭나는 불광7구역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구역은 이미 제도개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단계까지 와 있지만 그동안 경험한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부분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주택공급과 영세 조합원의 권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모두 합리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간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을 갖고 개선위 활동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법·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 추진위·조합 집행부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착오, 전문성이 결여된 협력업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개선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용적률 완화와 층수 상향'이다. 류 위원장은 "용적률, 층수 등을 과감하게 풀 수 있는 한도까지 풀고 부수적으로 경관법이나 군부대시설 관련 제한, 문화재 관련법 등 역시 함께 다루어서 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임대주택으로 인한 조합원 손실이 상당하고 이를 운영하는 LH, SH공사 등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다보니 세입자보다 더 영세한 조합원들이 많은 실정이고 실제 우리 구역에서도 세입자의 전세가보다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류 위원장은 덧붙여 "만약 임대주택비율을 낮출 수 없다면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현실화해서 공사비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임대주택과 이주비를 둘 다 제공하는 것은 세입자 보상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임원의 유동성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1/10의 주민발의로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집행부가 '파리목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업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주민발의 요건을 강화해 집행부에서 안정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집행부의 업무상 해태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해임총회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임원의 임기도 현재 표준정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3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설립 후 3년에 한 번의 연임을 거치게 되면 6년 정도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거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능하다는 것.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공관리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공공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이중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정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기부채납비율이 높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공유지는 무상양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소재가 불분명한 부재조합원들을 동의자수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자세와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 구역의 경우도 사업시행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추진했는데 1년 가까이 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당하던 공무원이 일부의 민원 때문에 소신 있게 처리를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자 1개월만에 쉽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는 "일부 공무원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소신을 갖지 못하고 민원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 세입자, 영업권자 등 해당 지역 주민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웃으며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바라는 대로 모든 주민이 웃는 정비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다. 류 위원장은 "예전처럼 구멍가게 운영마인드로는 제대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다"며 "정비사업은 규모로 볼 때 대기업에 버금가는 사업인 만큼 조합장은 CEO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추진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전문가를 조합임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개선위에서 수렴한 의견들이 상당부분 수용된 내용을 포함해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초반 공청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비사업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공청회였는데 별다른 의견제시도 없이 맹목적으로 반대만을 외치는 소수 사람들로 인해 진지하게 공청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가 맹목적인 소수의 반대에 묻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개진이 이뤄지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부 조합·추진위에서는 법제도 개선에 있어 자신들의 해당사항이 아닐 경우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의적으로 정비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선위에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의 의지를 모아 그간 개선위에서 준비한 개정안들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상반기 안에 법개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기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엽적인 부분보다 대국적 견지에서 일선 현장에 와 닿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이끌겠습니다."

그간 정비사업의 난맥상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을 얼마나 법개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관계자들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류 위원장을 비롯한 법률제도개선위원회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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